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단순히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나 고용허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라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증빙(급여명세서, 신분증 사본, 지급 내역 등)을 갖추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