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 요구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통보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지속되어 반복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유예가 가능합니다.
주요 유예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보 유예 제도는 수사나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며,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통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