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손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더라도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출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