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른 '사업 관련성' 원칙에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이자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사적 사용분 안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집행기준 3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