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다른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호조정 대상이 되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사업주에게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상호조정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간의 중복 여부와 조정 방식은 각 지원금의 세부 요건, 사업주의 업종, 근로자의 고용 형태 및 지역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지원 조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