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업종이 미용업이 아니라 의류, 패션, 잡화, 뷰티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미용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미용업'이 아닌 '의류, 패션, 잡화, 뷰티'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등록된 업종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의 불일치: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업종으로, 법인으로는 해당 신고증을 받을 수 없어 미용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업과 관련 없는 프랜차이즈업, 미용용품 도소매업, 미용실 컨설팅 자문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미용실에서 미용용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사업이 미용 서비스 제공이라면, 미용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보 수정의 필요성: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업종 정보가 실제 사업과 다를 경우, 정보 수정을 통해 정확한 업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