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벗어나는 주택에 대한 용역이나,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용역(예: 수리, 배관공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