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민사조정을 통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따라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민사조정 등)을 통해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 보지 않으며,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는 취득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