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 작성 시, 기존에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여 총괄납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경우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를 변경사유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할 때 주로 사용하는 사유이며, 이미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여 총괄납부 범위에 포함하는 상황이라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게 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할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