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