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정확히 신고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정당한 취업 사실 신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8월 1일부터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8월 25일 실업인정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