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만을 기준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대표 구성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운영 형태와 손익분배비율을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