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유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라면,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해당 기본금액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