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처리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정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계정과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상의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통해 세무조정을 수행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했다면 장부상 '접대비' 계정은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 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정과목을 손금불산입용으로 별도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