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인 8월 24일자로 상대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폐업일 이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4일이 폐업일이라면, 해당 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기재하여 9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