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통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비용을 두 번 계상하는 것은 회계 및 세무상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무조사 시 원가 과다계상으로 적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실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세금계산서가 모두 존재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거래를 증명하는 두 가지 증빙일 뿐이므로 회계장부에는 한 번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결제 시점의 장부 기록을 다시 확인하시고, 중복된 비용 처리는 즉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