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의 급여가 매월 일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의 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변동이 잦거나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급여지급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