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별도의 법정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출장비의 경우 실제 지출한 항공료나 숙박비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방식이 가장 명확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