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발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법인세에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올해 5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해당 분기(2분기) 종료일인 6월 30일의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까지가 법정 제출기한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한이 지났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미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