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현재 정직원 근무 기간인 3개월(약 90일)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프리랜서 근무 기간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