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의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율(20%)보다 높은 40%(역외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 여부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