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직원의 개인 차량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류비 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 차량 주유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면 실비 변상적 성격의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