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일정 금액 미만일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납부세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