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분 소득세가 2026년에 적발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2014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 2019년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적발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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