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파산절차 진행 중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