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액을 정하고,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 형태를 말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 단위의 차이일 뿐,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