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60세에 도달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은 60세가 된 날에 상실되는데, 이때 자격 상실 시기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60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해당 월의 보험료까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가입기간 계산 시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합니다. 즉, 60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