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액과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및 고용보험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자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푸른씨앗 가입 여부가 간이세액표 적용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분담합니다. 푸른씨앗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보수에서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