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세를 미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면 개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원천세를 미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는 과소신고보다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무신고 가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1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제척기간: 무신고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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