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체류자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 체류자격이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