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해에 결손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감면 기간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한 해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소득이 발생한 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발생한 해에는 감면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첫해부터는 누락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