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거래분과 기존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하여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폐업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과세 방식(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