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추계되어 과세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해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고, 그 외의 기타 경비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