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말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지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장소가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 대금 영수, 신용조사 등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사업소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