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매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 인상 여부와 그 폭은 개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금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이 모든 근로자의 매년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