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지급 명세서상 금액과 실제 급여통장 입금액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수령 자체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실제 임금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간이 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적거나 많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입증된다면 그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및 입증 방법은 확보하신 급여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