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청구서에 기재할 사유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누락' 또는 '신고 내용의 오류 및 누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환급세액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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