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38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보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률(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약 13.16%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변경을 원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