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그 대금을 개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폐차 대금은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하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차 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폐차 대금의 수입 처리는 법인의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