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자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 거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외 사유 없이 자기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행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후에 이를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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