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함께, 신청 사유 및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유선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