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EDI 수임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위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EDI 수임 등록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 등록 없이 공단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