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액이 실제 수령한 급여보다 많다면, 이는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수정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수정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실제 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