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QR 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백전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나 QR 결제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결제 수단에 해당하며,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정규영수증 발행분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매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우선하므로,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