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시점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전에 자산으로 계상해 두었던 선납세금과 상계 처리하는 분개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 시 자산(선납세금)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이 환급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만약 환급금과 함께 환급이자(국세환급가산금)가 입금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