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정된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재직 중 성과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지급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과 법령상 열거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