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 방법: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