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며,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근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