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2026년도에 복식기장의무자나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026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2026년도에 복식기장의무자나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026. 8. 25.
2026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기준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개업 첫해인 2026년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26년 개업 즉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겸영: 기존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2026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사업자라도 2026년 매출이 업종별 기준금액(예: 농·임·어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을 초과하면 2026년 귀속분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