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7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지 않거나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합산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에 급여 지급이 없었다면 7월분 원천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7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실제 지급 사실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